여권사진 사이즈 규정 최신판!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여권사진 사이즈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권 다 가지고 계시죠? 요즘은 정말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여권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 되서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었는데요. 그 말 즉 대학생때까지 비행기를 한 번 못타보았다는 이야기죠.^^; 그 흔한 제주도도 못가본 완벽한 서울 촌놈이었는데요.
세월이 지나서 지금 하는 일때문에 비행기를 밥먹듯이 타는거 보면 사람일은 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요세 세계적으로 흉흉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난민문제도 그렇고 해서 비자문제, 여권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처음 여권을 만들러 같을때 사진의 사이즈 및 규정때문에 빠꾸(?)를 맞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부푼 마음으로 여권을 만들러가서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권사진 사이즈 및 규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테니 꼭 확인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여권 사진 사이즈 즉 규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사진은 가로 3.5센치 세로 4.5센치의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으로 칼라여야 하고 정면 탈모사진으로 머리의 길이가 3.2센치에서 3.6센치여야만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바탕색을 꼭 흰색이여야 하네요.
다음은 사진품질입니다.
여권 사진은 원본이어여 합니다. 즉 복사한 사진이나 포토샵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진이 아닌 일반 종이로 출력된 사진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면 안되며 저품질 인화지나 표면이 균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음은 어깨선입니다.
반드시 상반신은 어깨까지 나오고 어깨는 꼭 정면을 향하고 양 어깨가 수평을 이루워야합니다. 위 조건만 해당한다면 머리카락으로 어깨를 가려도 사용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정입니다.
표정은 가능한 편하고 자연스러운 표정이 좋습니다. 또한 입은 꼭 다문 상태여야 하고 입을 벌리거나 너무 과하게 웃거나 윙크, 찡그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눈동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권사진의 경우 조명에 의해 눈동자의 적목 현상이 나타난 사진이나 컬러렌즈를 착용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해야 하며 눈동자에 조명이 과다하게 반사된 사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이나 안구질환으로 안대를 착용하는 환자의 경우는 안대 착용이 가능하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경을 착용할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권 사진의 경우 일상시 안경을 항상 착용하는 분에게만 안경 착용이 허용됩니다. 선글라스 및 색이 있는 렌즈의 안경은 사용하실 수 없으며 두꺼운 뿔태의 경우는 오인받을 위험이 있으니 지양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눈과 눈썹을 가리지 않는것이 좋으며 앞머리나 안경테 등으로 눈썹 전체를 가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모양 및 액세서리입니다.
반드시 두 귀는 노출 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합니다. 또한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려서는 안됩니다. 머리가 하얀 어르신의 경우는 배경과 머리색이 같아도 상관 없이 사용가능하시며 가발의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항상 사용하시는 분에게만 이용가능하십니다. 모자는 착용할 수 없으며 목폴라, 스카프, 목도리의 경우 얼굴 윤관을 가리지 않은 한 착용가능합니다. 정수리를 가리는 두꺼운 머리띠나 헤어밴드는 착용불가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액세서리의 경우는 착용가능하나 조명에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조명입니다
조명의 경우는 초점이 명확해야 하고 얼굴에 그림자 현상이 없는 적정한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조명이 과다하거나 부족한 사진의 경우도 사용 불가하시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경입니다.
여권 사진의 배경의 경우 흰색 바탕에 무배경이 기본입니다. 배경에 사물이 노출되거나 야외에서 찍은 사진은 이용불가합니다. 또한 배경에 그림자와 반사가 없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사진 의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복이나 군복을 착용한 사진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배경색과 같은 흰색 의상의 경우도 불가합니다. 제복 착용이 가능한 신분은 군인과 경찰 등 공무여권을 신청하신 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종교와 관련된 의상의 경우는 일상에서 항상 착용하시는 분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학생의 경우는 교복착용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아 여권사진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쭉 설명한 기본적인 사항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머리길이의 즉 정수리부터 턱까지 2.3~3.6센치가 적당하며 유아 단독으로 촬영되어야 합니다. 즉 의자, 장난감, 보호자등이 사진에 노출되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눈을 뜬 상태로 정면을 주시해야 하며 3세 이하의 경우는 입을 다소 벌려 치아가 보이는 경우는 상관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앉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는 이불에 눕혀서 얼굴 사진을 찍어도 되지만 이불이 구겨지거나 접혀진 것이 사진에 나오면 안되고 얼굴이나 배경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여권사진 사이즈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이 너무 많아서 많은 공부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슬슬 저도 여권 갱신 기간이 다가오는데 오늘 포스팅한 것을 바탕으로 실수없이 사진을 찍어야 겠네요.^^
그럼 이것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읽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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