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유레이 2017. 7. 13. 09:21

주차단속알림서비스 초간단신청!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차단속에 걸리신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지금은 이직을 해서 주차단속에 걸리지 않은지 꽤 되었지만 전 직장에서는 정말 매달 안걸리는 날이 없을 정도로 걸렸네요. 영업직이어서 정말 바쁠때 잠깐 차를 세워놓고 일 보고 오면 절 반기는 것은 주차딱지...^^;; 당시에 이 서비스가 있었으면 제 돈이 얼마나 세이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아직 전국적으로는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지역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가 좋다고 느낀것은 CCTV가 설치된 지역에 주차를 했을시 운전자에게 5분이내로 차량을 이동안하면 주차단속이 된다는 문자를 받았을때인데요. 덕분에 과태료를 안냈었던 기억이 있네요. 뭐 가장 좋은 것은 불법 주정차는 하면 안되는거 아시죠.^^ 자 그럼 주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방법 시작해봅시다.

 

네이버 검색창에 "주정차지킴이"라고 입력하신 후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 홈페이지 링크가 검색될겁니다.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홈페이지 위에 요런 팝업창이 뜰거에요. 서비스가입 안내의 흐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의 오른쪽을 보시면 위와 같이 서비스신청을 할 수 있는 곳이 보이실거에요. 휴대전화번호, 자동차 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끝난답니다. 너무너무 간단하죠? 여기서 신청방법은 끝입니다.^^내용이 너무 짧으니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현재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87개의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

CCTV 단속지역임을 신청자에게 문자안내, 등록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결과 조회 서비스, 지역별 주차장 안내, 교통안전정보, 검사기일 안내가 있습니다.

 

서비스 절차

인터넷 홈페이지나 휴대전화로 주정차문화지킴이 앱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자체의 단속 카메라가 불럽주정차 차량의 번호를 인식합니다. 그 후 교통안전공단 주정차문화지킴이 DB에서 차량의 번호로 휴대전화번호호를 조회한 후 조회된 휴대전화번호를 지자체에 전속, 마지막으로 지자체에서 해당 휴대전화번호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문의처

교통안전공단 콜센터 1522-1587 (평일 9시 ~ 18시) 중식시간 제외

 

신청방법

운전자가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SMS 인증을 받아야 가입이 가능하며 1개의 휴대전화번호에는 차량 2대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탈퇴 후 재가입시에는 다음 달 1일에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3자의 자동차에 대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주의 생년월일을 정확히 입력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는 서비스 지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한입니다.

- 상습적으로 주정차 위반을 하는 차량

- 서비스의 악의적 사용을 위해서 자동차 등록번호를 허위로 입력하는 경우

-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지만 수정하지 않고 차량정보 변동등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에서의 위반사항



여기까지 주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서비스가 아무리 좋아도 가장 베스트는 불법 주정차를 안하는 것인거 아시죠? ^^ 이번 시간을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행복하시기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