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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3.09 연차발생기준 최신판!
posted by 유레이 2017. 3. 9. 22:10

연차발생기준 최신판!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연차발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전에는 정말 연차를 거의 쓰지도 않았고 또 쓰려고 해도 상당히 눈치를 보면서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세는 회사 여건도 많이 좋아지고 법도 강화되서 연차에 대해서 전보다는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연차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차발생기준에 대해서 잘 알아야합니다. 


회사에 오랜기간 다니시는 분들도 정확한 연차발생기준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기회에 제 포스팅을 보시고 완벽하게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발생기준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하면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중 80퍼센트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유급휴가가 15일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것이 5인이상이 아닌 4인이하의 사업장의 경우는 법적으로는 연차를 줄 의무가 없기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3년이상 근무할시 2년마다 하루를 가산한 유급휴가를 받게 되며 가산휴가를 전부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음은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연차수당의 경우는 유급휴가를 쓰지 않으면 그 대가로 수당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때 수당의 경우는 개개인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게됩니다. 즉 한달 받는 월급을 30일로 나누면 하루 일당이 나오게 되죠. 그것에 맞추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여금이 포함된 회사의 경우는 상여금은 별도로 하고 계산하여야 한답니다. 그리고 회사에 따라 조금씩 항목들이 틀릴 수 있음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년 미만의 근로자들의 연차발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회사에 입사하였을때 상당히 궁금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동안 한번도 안쉬고 개근할 시 하루의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받은 유급휴가는 사용하셔도 되고 사용안하셔도 되는데요. 사용을 한하셨으면 물론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답니다.


처음에 언급한것처럼 옛날에 비해서는 연차를 사용하는 비율이 조금 늘었다고는 했지만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아직은 한국직장분위기가 마음대로 마음편히 연차를 쓸 수 있는 환경은 아니죠. 하지만 제가 일본에서 회사에 다닌적이 있는데요. 일본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오히려 제가 한국에서 다녔던 회사보다도 더했던 기억이 나네요.^^; 뭐 한국, 일본 일 많이 하기로 유명한 나라들이라 비슷한가 봅니다. 





이번시간에는 연차발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 하루빨리 연차 마음껏 쓸수있는 사회를 꿈꾸며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도 최고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