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유레이 2017. 8. 1. 18:59

미성년자 통장개설 간단하네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 통장개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일 때문에 해외에 자주 가는데요. 해외에 가서 느낀 것 중 하나가 우리나라는 정말 카드사용이 많다는 거랍니다. 가격이 비싸든 적든 거의 모든것을 카드로 결제하죠. 가까운 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90퍼센트정도 거의 다 현금으로 결제를 한답니다. 일본에서 금액이 적은 것을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면 뭔가 눈치가 보일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옛날에는 그랬었죠.^^

 

모든 것이 카드로 가능해지니 미성년자분들도 체크카드, 교통카드는 필수가 되었죠. 카드를 만드려면 통장개설이 우선인데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인과 조금은 다른점이 있으니 이번 시간을 통해서 확실히 파악하셔서 통장개설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미성년자 통장개설!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미성년자 통장개설시 공통 서류 및 필요지참물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리고 가족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등이 있겠네요. 그리고 거래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가족의 범위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부모가 속하며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등은 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만 14세 미만일 경우는 자녀의 기본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상세)가 필요합니다. 증명서들은 발급일부터 3개월이내여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랄게요.



다음은 미성년자인 자녀 예금의 제신고, 해지등의 업무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예금의 제신고, 해지 등의 업무는 친권자 1인의 내점으로 가능합니다. 서류로는 신청인(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가족관계가 표시된 가족관계확인서류가 필료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되겠네요. 그리고 자녀의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니 자세한 것은 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의 인터넷뱅킹 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인터넷뱅킹 신청시 친권자의 부 또는 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 되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네요. 신청시 필요서류로는 본인 신청의 경우 사진이 부착된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등, 출금계좌통장, 거래인감 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대리인으로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친권관계확인 서류, 출금계좌통장, 거래인감 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미성년자 통장개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음이 되셨나요? 은행업무는 필요서류를 까먹어서 몇번씩 가게 되는 경우가 많자나요. 가시기 전에 꼭 필요한 서류를 확실하게 확인하셔서 두번 걸음 안하셨으면 좋겠네요.



이것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